|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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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09.90-1000 |
| 품명 | Copper alloy strip; COPPER ALLOY STRIP;RM01-001778A; PR.CHNA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구리 주성분에 철(약 2.3%), 아연 등으로 합금한 구리합금 스트립상으로 주황색계 광택이 있음 [제시규격 : 두께 0.152㎜ X 폭 379㎜] - 용도 : 반도체 제조용(리드프레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409호에는 "구리의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409.90호에는 “기타 동 합금의 것”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류 주 제1호 사목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그 두께가 0.1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해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가목에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이나 전 중량에 대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나목에 “구리합금이라 함은 정제하지 아니한 구리 외의 금속물질로서 구리의 함유중량이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가목의 그 밖의 원소표[은 0.25%, 비소 0.5%, 카드뮴 1.3%, 크로뮴 1.4%, 마그네슘 0.8%, 납 1.5%, 황 0.7%, 주석 0.8%, 텔루륨 0.8%, 아연 1%, 지르코늄 0.3%, 기타원소(알루미늄, 베릴륨, 코발트, 철, 망간, 니켈, 규소) 각각 0.3%]에 열거한 비율보다 크거나 (2)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중량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구리 주성분에 철 함량이 0.3%를 초과하므로 구리합금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사목에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403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두께가 0.15㎜를 초과하고, 구리 주성분에, 철(약 2.3%), 아연 등으로 만든 기타 구리 합금 스트립으로 반도체 공정 중 후공정에 해당하는 packaging 재료인 리드프레임(반도체 칩과 PCB기판 연결, 반도체 칩 지지)을 제조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09.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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