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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0
시행일자 2015-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11.59-0000
품명 Paper coated with plastic; Release paper; R.KOREA
물품설명 황색계 종이 일면에 폴리에틸렌(전체 두께의 1/2 이하)을 도포한 것(두께 약 0.112㎜, 중량 150g/㎡ 이하)
- 용도 : 이형지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11.5호에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접착제는 제외한다)”가 분류됨
ㅇ 같은 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및 제4811호에서 “플라스틱층이 전체 두께의 1/2 이하인 도포 또는 피복한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은 제4811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황색계 종이 일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플라스틱 층이 전두께의 1/2이하이며,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11.5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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