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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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20-1000 |
| 품명 | Quaker Instant Oatmeal Apple and Cinnamon ; ; 1.51oz(43g) |
| 물품설명 |
압착귀리 플레이크 62.21%, 설탕 17.63%, 건조 사과 12.62%, 소금, 계피, 탄산칼슘, 구연산, 구아검, 환원철, 비타민A 등을 혼합한 플레이크상을 컵모양의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3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1904.20-1000호에는 '무슬리 형태의 조제 식료품'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B)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료품"을 예시하며 "이 그룹에는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ㆍ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조제식료품이 포함된다. 이들 식품은(가끔 "무슬리"로 불리워짐) 건조과실 견과류ㆍ설탕ㆍ꿀 등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조반용 식품으로 포장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압착귀리 플레이크 62.21%, 설탕 17.63%, 건조 사과 12.62%, 소금, 계피, 탄산칼슘, 구연산, 구아검, 환원철, 비타민A 등을 혼합한 플레이크상으로 '무슬리' 형태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4.2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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