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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93
시행일자 2015-0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HD Native Thunderbolt 인터페이스
물품설명 - 전문적인 오디오 레코딩을 위해 PC에 연결되는 외장형 인터페이스로, 입력된 음향신호를 보다 빨리 처리하기 위해 2개 이상의 DSP(Digital Sound Processing) 카드* 사용시 PC CPU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추가로 사용되는 기기로,
* 입력된 디지털 음향 신호를 고품질의 에디팅(편집) 및 믹싱 처리하는 PCI 타입의 카드

- 2개 이상의 DSP 카드로부터 입력된 음향신호를 순차적으로 PC로 출력해주는 역할 수행

- 또한, 작업 중 별도로 PC에 내장된 음원을 D/A 변환 및 증폭해 헤드셋으로 출력하는 보조적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전문적인 오디오 레코딩을 위해 PC에 연결되는 외장형 인터페이스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5류 주5 (마)목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사무적인 자료처리 외의 음향산업에서 사용되는 ‘오디오 레코딩’이라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PC에 추가로 연결된 물품이므로 그 고유한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음향 믹서와 이퀄라이저, 소음감쇠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2개 이상의 단자를 통해 입력된 디지털 음향신호를 순차적으로 PC로 출력해주는 물품으로, 음향산업에서 사용되는‘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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