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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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Pro Tool HDX Card |
| 물품설명 | - 전문적인 오디오 레코딩을 위한 PCI 타입의 DSP(Digital Sound Processing) 카드로, 입력된 디지털 음향신호를 고품질의 레코딩, 에디팅(편집) 및 믹싱 처리하는 기기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전문적인 오디오 레코딩을 위해 PC에 연결되는 외장형 인터페이스로,‘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나 제8473호의‘사운드 카드’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5류 주5 (마)목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사무적인 자료처리 외의 음향산업에서 사용되는 ‘오디오 레코딩’이라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PC에 추가로 연결된 물품이므로 그 고유한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 ‘사무용 자료 처리’에 적합한 ‘사운드 카드’는 이미 PC에 내장되어 있으므로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PC에 추가로 연결된 본 물품은 제8473호의 ‘사운드 카드’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음향산업에 주로 사용되는‘음향 믹서와 이퀄라이저, 소음감쇠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입력된 디지털 음향신호를 고품질의 레코딩, 에디팅(편집) 및 믹싱해주는 DSP(Digital Sound Processing) 카드로, 음향산업에서 사용되는‘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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