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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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50-1000 |
| 품명 | DIFFERENTIAL ASSY; 45830-26010 |
| 물품설명 | ㅇ 사이드 기어, 피니어 기어, 디퍼런셜 케이스 등으로 조립된 차량용 차동장치로써, 엔진의 동력을 좌우 구동바퀴에 회전수를 다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708.50호에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및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호의 관세율표 해설서 (E)에서 차동치자부의 구동축, 비구동축(앞 또는 뒤)차동치자의 케이싱, 유성치차장치, 허브·스터브차축(축저널)·스터브차축의 브래킷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사이드 기어, 피니어 기어, 디퍼런셜 케이스 등으로 조립된 차량용 차동장치로써, 엔진의 동력을 좌우 구동바퀴에 회전수를 다르게 전달하는 물품으로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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