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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3
시행일자 2015-0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5.11-9000
품명 마그넷 ; MH-MAGNET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후면 자석(네오디움 자석)을 이용하여 냉장고 등에 메모를 고정하거나 장식하는 용도
- 크기: 가로 49mm * 세로 63mm
- 재질: 폴리프로필렌, 폴리비닐, 아크릴, 에폭시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홀더 …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2)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단락에서 ‘영구자석은 영구적으로 자기가 주어진 경강·특수합금 또는 기타의 재료(예: 바륨페라이트를 플라스틱 또는 합성고무로 응결한 것)로 형성된다. 그 형태는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계된다. … 영구자석은 그 용도를 불문하고 특히 완구로서 사용되는 작은 자석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후면의 네오디움 자석을 이용하여 냉장고 등에 메모를 고정하거나 장식하는 물품이므로, 기타 금속의 영구자석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05.1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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