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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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5.19-9000 |
| 품명 | 엠코스터 ; MC-M COASTER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후면 자석(고무 자석)을 이용하여 냉장고 등에 메모를 고정하거나 장식하는 용도로 쓰이고, 컵받침으로도 사용이 가능함 - 크기: 가로 83mm * 세로 83mm - 재질: 폴리프로필렌, 폴리비닐, 아크릴, 에폭시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홀더 …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2)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단락에서 ‘영구자석은 영구적으로 자기가 주어진 경강·특수합금 또는 기타의 재료(예: 바륨페라이트를 플라스틱 또는 합성고무로 응결한 것)로 형성된다. 그 형태는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계된다. … 영구자석은 그 용도를 불문하고 특히 완구로서 사용되는 작은 자석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후면의 고무 자석을 이용하여 냉장고 등에 메모를 고정하거나 장식하는 용도로 쓰이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부가적으로 컵받침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이므로, 기타의 영구자석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05.1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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