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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1
시행일자 2015-0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플라스틱 원기둥 ; circular cylinder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조명기구의 커버 제작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PP, ABS) 원기둥으로, 조명기구의 타 부품과 조립되도록 양끝단이 가공되어 있는 상태로 제시
- 크기: ?7.7cm * 16.5cm

○ 물품사진

<완성물품(왼), 신청물품(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조명기구의 커버 제작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원기둥으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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