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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85
시행일자 2015-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80-1030
품명 Other automatically controlled valve; pnuematic diaphragm valve; U.S.A
물품설명 제약 및 바이오 제품 생산라인에 사용되는 공압식 액츄에이터가 결합된 다이아프램 밸브로, 압축기로부터 전달받은 공기압에 의해서 액츄에이터 내의 피스톤과 축이 상승하고 축과 연결된 다이아프램(Diaphragm)이 상하로 움직여 유체의 흐름을 조절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중략)
-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서모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유체가 흐르는 관로 중간에 설치되며 공기압에 의해 다이아프램과 연결된 액츄에이터를 작동시켜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그밖의 자동제어식의 밸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1.80-1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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