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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0
시행일자 2015-0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1.31-1090
품명 Slew Drive(PST-2AL)
물품설명 ο Solar tracker*에서 태양광 모듈이 설치되는 구조물 후면에 장착되어 태양의 위치에 따라 좌우 각도를 조절하기 위한 물품으로 링형상의 바디, 웜휠(worm wheel), 웜샤프트(worm shaft), DC 모터와 유성감속기로 구성되어 DC모터에서 발생된 회전력이 감속기를 거쳐 웜샤프트에 동력이 전달되고 웜휠이 웜샤프트와 치합되어 좌우 회전하게 됨(12V, 120W)
* Solar tracker : 탑재물이 태양을 향하도록 해주는 장치. 탑재물은 태양전지 패널, 반사물, 렌즈 또는 기타 광학장치일 수 있다.[출처:Wikipedia]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501호의 용어는 ‘전동기와 발전기’를 규정하고, 제8501.31소호는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직류전동기’를 분류토록 규정하며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 … 풀리·기어·기어박스 또는 수동식공구구동용의 플렉시블 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모터의 전기에너지를 회전하는 동력으로 변환시켜 태양의 위치에 따라 태양광 모듈이 설치된 Solar tracker의 구조물 좌우 각도를 조절하는 출력 750와트 이하의 직류전동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01.31-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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