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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6
시행일자 2015-0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Camu caum preparation; CAMU CAMU PULP; P.PERU
물품설명 카무카무 열매의 펄프를 살균처리하여 냉동한 것
- 용도: 음료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4)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이 호에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살균처리한 카무카무 열매의 펄프를 냉동한 것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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