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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43
시행일자 2015-0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7.29-0000
품명 - 품명 : CHAMBER
- 모델 : VG/K7
- 규격 : 가로 190 × 세로 160 (㎜)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MAIN 배기관, LH 배기관, RH 배기관 3개의 관을 연결시켜주는 Y자 형상의 스테인리스 재질의 관 연결구로,
ㆍ MAIN 배기관을 통과하는 배기가스를 두 갈래로 나누어 LH, RH 배기관으로 흐름을 유도함
ㆍ 또한, 각각의 배기관은 본 물품 안으로 삽입한 후 용접하여 연결함
결정사유 -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포함되는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을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중략>”들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07호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엘보·슬리브)를 분류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 …<중략>, 그러나 관을 장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은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면서,
ㆍ “단조된 칼라를 갖춘 평판플랜지와 플랜지ㆍ엘보와 밴드 및 리턴밴드ㆍ리듀서ㆍ티이ㆍ크로스ㆍ캡과 플러그ㆍ랩조인트 스터브엔드(lap joint stub-end)ㆍ관상의 레일 및 건축용품의 연결구ㆍ옵세트ㆍ멀티브랜치피스(multi-branch pieces)ㆍ커플링 또는 슬리브ㆍ소제구용트랩ㆍ리플ㆍ유니언ㆍ클램프와 칼라“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메인 배기관과 2개의 서로 다른 방향의 배기관을 연결해주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기타 관연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5부 주 제2호, 제7307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7.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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