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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42
시행일자 2015-0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 품명 : REINF-MAIN
- 모델 : EF/SONATA
- 규격 : 가로 66mm × 세로 120mm × 높이 12mm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자동차 배기파이프와 메인 소음장치가 용접되어 연결된 부위에 덧대어 다시 용접으로 부착하는 물품으로
ㆍ 연결부위를 보강하여 배기가스의 압력과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진동이나 충격에 보다 더 견딜 수 있게 함
ㆍ 재질 : SUS439 1.2T (스테인리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5부 주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을 “제7307호·제7312호…<중략>,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卑)금속제틀과 거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며, 코너 브레이스·보강용 플레이트·앵글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소음기와 배기파이프가 연결부위에 다시 덧대어 부착하는 보강용 물품으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5부 주2호, 제8302호의 용어)와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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