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39 |
|---|---|
| 시행일자 | 2015-0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 품명 : FPCB SMT
- 모델 : 8M 1/4inch SMT |
| 물품설명 |
- 구성 및 기능
ㆍ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자동초점장치에 조립되는 물품으로, 회로패턴이 형성된 FPCB에 홀IC 1EA, 별도의 콘덴서 1EA가 실장된 상태로 제시 ㆍ 자동초점장치는 렌즈부를 앞뒤로 이동시켜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본 물품은 홀 센서로 렌즈부에 조립된 마그넷의 자기장 변화를 감지한 후, ㆍ 이에 해당하는 전기신호를 메인 제어장치에 전달함으로써 렌즈부의 위치를 파악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9031호에서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ㆍ “(27) 재료의 흠·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 (29) 응력 및 왜력의 전기식 측정용 기기”와 같이 자기의 변동 또는 투자율의 변동과 저항치의 변동 등에 따른 여러 종류의 변량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초점장치 내부에 조립되는 물품으로, 렌즈부에 장착된 마그넷의 자기변화를 감지하여 이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값으로 변환·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의 측정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31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