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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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30-9000 |
| 품명 | Grapefruit preparation; KS RED GRAPEFRUIT; MEXICO |
| 물품설명 |
껍질이 제거된 반달형상의 자몽과육을 설탕, 아스코르브산, 안식향산나트륨 등으로 혼합된 조제된 시럽에 침적하여 플라스틱 컵에 소포장한 것
- 용도 : 물에타서 음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30호에서 "감귤류의 과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9) 설탕으로 저장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 견과류, 과피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예시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껍질이 제거된 자몽과육을 당시럽에 저장처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008.3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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