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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0
시행일자 2015-0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8.00-9000
품명 Vegetable by-product; MSG BY PRODUCT; PR.CHNA
물품설명 옥수수를 발효하여 MSG를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을 가열, 여과 및 건조한 갈색 분말상
- 용도 : 배합사료 원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ㆍ식물성 웨이스트 및 잔재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의 부산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3류 주 제1호에 따르면 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이러한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은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한 것일지라도 제2309호에 분류되지 아니함.
ㅇ 본 품은 사료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의 가공으로부터 얻은 부산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308.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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