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34
시행일자 2015-0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2
품명 ASSY CASE-REAR
물품설명 - 안테나, 카메라 보호용 렌즈, 방열시트가 부착된 휴대전화용 플라스틱 케이스로 휴대전화 내부를 보호하고 외관(뒷면 및 옆면)을 구성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게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휴대전화 내부를 보호하고 외관을 형성하는 케이스에 주된 기능이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제8517.70소호에 부분품이 분류됨

○ 본 물품은 휴대전화기의 케이스로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케이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호 나목, 제16부 주3호, 제851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7.70-1022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