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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8
시행일자 2015-0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3029
품명 Products of red ginseng; 홍삼꿀과립; R.KOREA
물품설명 포도당 77.2%, 홍삼농축액 12.0%, 꿀, 비타민C 등으로 혼합조제한 담갈색계 과립상
- 용 도 : 물 없이 직접 식용에 공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2106.90-302호에는 '홍삼제품류'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3) 인삼차 또는 인삼음료조제용으로 사용되는 인삼엑스와 다른 성분(예: 유당 또는 포도당)과의 혼합물'과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식물성 엑스ㆍ과실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포도당 77.2%, 홍삼농축액 12.0%, 꿀, 비타민C 등으로 혼합조제한 담갈색계 과립상으로 '그 밖의 홍삼제품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302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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