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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28
시행일자 2015-0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SAGOSTEN AIR ELEMENT AP JP
물품설명 - 공기주머니(플라스틱 수지) 내부에 공기를 채워 방직용 커버(제시되지 않음)를 씌워 쿠션처럼 사용함
- 규격 : 폭 30㎝, 높이 8㎝, 길이 40㎝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주2호에 “저. 제94류의 물품(예: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94류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여부 우선 검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1호에 가목에 “제39류·제40류·제63류의 매트리스·베개·쿠션으로서 공기나 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은 제94류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플라스틱시트를 봉합 또는 접착하여 만든 먼지시트·보호용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공기 주입형 쿠션으로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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