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28 |
|---|---|
| 시행일자 | 2015-0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SAGOSTEN AIR ELEMENT AP JP |
| 물품설명 |
- 공기주머니(플라스틱 수지) 내부에 공기를 채워 방직용 커버(제시되지 않음)를 씌워 쿠션처럼 사용함
- 규격 : 폭 30㎝, 높이 8㎝, 길이 4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주2호에 “저. 제94류의 물품(예: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94류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여부 우선 검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1호에 가목에 “제39류·제40류·제63류의 매트리스·베개·쿠션으로서 공기나 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은 제94류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플라스틱시트를 봉합 또는 접착하여 만든 먼지시트·보호용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공기 주입형 쿠션으로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