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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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ㅇ TABLET MULTIMEDIA DOCK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단말기 연결 플러그, LAN 포트, USB 포트(2개), HDMI 포트, 외부 전원연결 잭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 태블릿 PC에 전기 접속되어 탁상용 거치 및 충전기능, 유선네트워크 연결, USB 포트를 통한 외부기기(메모리, 마우스, 키보드)와 연결, HDMI 포트를 통해 고화질·고음질로 태블릿 PC의 동영상 및 기타자료를 외부 디스플레이기기(예: HDTV 등)에 출력해주는 역할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3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해설 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충전기능, LAN연결 기능, USB허브 기능, 신호변환(MHL-HDMI)하여 입출력하는 기능 등을 갖춘 복합기기에 해당됨 - 이에 주된 기능을 검토해 보면 ㅇ 본 물품은 multimedia dock으로 이러한 기기가 처음 제작시에는 충전기능을 겸비한 거치대로 시작되었으나 USB 포트, HDMI 포트 등이 결합된 형태로 업그레이 되었으며 이러한 기기들이 보편적으로 HDMI 포트를 통해 HDMI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기기에 출력하여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를 데스크톱PC처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확장해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됨 - 따라서 태블릿 PC의 동영상 및 기타자료를 HDMI로 출력하여 고화질·고음질로 디스플레이 할 수 있고, 태블릿PC에 키보드, 마우스, HD모니터 등을 한 번에 연결해서 보다 편리하고 다양하게 태블릿PC를 데스크톱PC처럼 자유롭게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변환하여 출력해 주는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HDMI 포트를 통해 태블릿 PC의 동영상 및 기타 자료를 디스플레이기기(예: HDTV, 모니터 등)에 출력해 고화질·고음질로 태블릿 PC를 데스크톱 PC처럼 편리하고 다양하게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3, 제854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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