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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59
시행일자 2015-0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2-2090
품명 WIRE for SPEAKER
물품설명 - 구리재질의 와이어가 플라스틱 수지로 피복된 절연전선으로, 각각의 끝단에는 접속단자나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어 스피커와 TV set Amp에 접속되어 전기신호 전달
- 구성요소 : Wire(구리), Terminal, Plastic Housing(Terminal 보호용) 등
- 사용전압 : 6~8V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소켓·러그(lugs)·잭(jacks)·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제8544.42호에는 “접속자가 부착된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를 분류되고,
- 관세율표상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이란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 및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서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 케이블”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2002년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ㅇ 본 물품은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이 아닌 스피커와 TV set Amp에 접속되어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접속자가 결합된 플라스틱 절연전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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