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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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알코울금; R.KOREA |
| 물품설명 |
울금 분말(6.2%)에 함수결정포도당, 꿀, 비타민 C 등을 혼합, 조제한 담황색 과립상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포장하여 종이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g(1.5g*10포)]
- 용도 : 식용(숙취해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식물성 엑스ㆍ과실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울금 분말에 함수결정포도당, 꿀, 비타민C 등을 혼합 조제한 담황색 과립상의 울금가공식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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