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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60
시행일자 2015-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39-9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8-9호)
변경후 세번 8421.39-9019
품명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gases ; ventsorb/bpl 4×10-180LB/ ; US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화학물질 취급 설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
및 악취 발생 가스를 활성탄으로 흡착하여 정화하는 장치
ㅇ 내부구조 및 작동원리
- 드럼형태의 용기 상·하단부에 배관 연결구가 있고 내부에는 분배기(Distributo)와 활성탄 (Carbon Pellet type) 충전물로 구성됨
- 용기 하단 측면의 주입구을 통해 voc(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입되면
- 내부의 Distributor가 작동하여 주입된 voc와 활성탄(Carbon Pellet type)의 접촉 면적을 증가시켜 주고, 활성탄과 voc가 반응하여 정화 된 기체를 상단부 유출구을 통하여 배출
- 용 도 : 화학물질 처리설비 및 폐수 중간집수조등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의 정화장치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고 제8421.3호에는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가 세분류됨
ㅇ 같은호 해설서 (Ⅱ)항에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 화학식,기계식,.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되며, (B)항에서“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유기물(예: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voc(휘발성유기화합물) 및 악취 발생 가스를 활성탄으로 흡착하여 정화하는 장치로 기타의 기체용의 여과기및 청정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3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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