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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5
시행일자 2015-0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8.90-0000
품명 Polyamides in primary forms; POLYAMIDE-46; CCP 02G-122238 A NAT; SNGAPOR
물품설명 폴리아미드-4,6 주성분에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를 혼합하여 만든 미황색계 펠릿(크기: 약 3mm)
- 용 도 : 공업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am)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폴리아미드는 이가유기산(예: 아디프산ㆍ세바스산 등)을 디아민 또는 특정의 아미노산(예: 11-aminoundecanoic산)을 중축합하거나 또는 락탐(예: epsilon-carprolactam)의 전위중합으로 얻어진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폴리아미드는 인장강도 및 내충격성이 높으며 특히 방향족 및 지방족 탄화수소ㆍ케톤ㆍ에스테르에 대하여 화학적 내충격성이 우수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에서 '일차제품(primary foam)' 이라 함은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 럼프, 분(몰딩 분을 포함한다), 입, 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형상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아미드-4,6 주성분에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를 혼합하여 만든 미황색계 펠릿상으로서 폴리아미드-4,6의 일차제품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08.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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