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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1
시행일자 2015-0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8.90-0000
품명 Polyamide-4,6 ; DSM TW341-N ; R.KOREA
물품설명 폴리아미드-4,6의 원통형 미황색 펠릿상
- 용 도 : 공업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am)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는 나일론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중요한 나일론 종류의 폴리아미드는 폴리아미드-6, 폴리아미드 -11, 폴리아미드 -12, 폴리아미드-6,6, 폴리아미드-6,9, 폴리아미드-6,10 및 폴리아미드 -6,12이다. 비선형의 폴리아미드의 예로는 이중합체한 식물성오일산과 아민의 결합체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까지에서의 '일차제품(primary foam)' 이라 함은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 럼프, 분(몰딩 분을 포함한다), 입, 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형상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아미드 -4,6의 펠릿상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08.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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