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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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8.90-3000 |
| 품명 | COVER; MSP COVER CFS; 68㎜(가로)×35㎜(세로)×67㎜(높이) |
| 물품설명 |
- 냉장고, 에어컨, 정수기, 김치냉장고 등의 압축기 외부에 위치하는 MSP(Motor Start Package)*의 플라스틱제 외부 커버
* 압축기 기동시 전류를 공급하고 이상 발생시 모터를 보호하는 등 과부하를 방지하는 무접점 Relay로, 본 Relay에는 세라믹계 PTC thermistor가 내장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목과 관련 총설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는데, 제8536호 기기의 부분품은 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 등)’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계전기는 전기회로를 동(同)회로 또는 다른 회로의 변화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제어시키는 전기장치로서, 공작기계 등의 제어용 혹은 보호용으로 사용되며, 계전기로도 간주되는 접촉기는 전기회로를 연결하거나 절단하는 장치에 해당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47호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로 만들어졌을지라도 전기절연의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되지 아니한 물품은 제8547호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무접점 RELAY의 외부 커버로서, 전체가 전기절연재료로 만들어졌을지라도 전기절연의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8547호로 분류될 수 없고,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제8536호의 RELAY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8.90-3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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