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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1
시행일자 2015-0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INSULATOR COVER; 207010200;
물품설명 - 자동차 와이퍼 시스템 모듈의 외부에 부착되는 플라스틱 재질(PA6)의 물품으로서, 1차 마감된 전선 결합부분을 재차 덮어주어 이물질 유입을 막고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바목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8512호에는 ‘윈드스크린와이퍼 및 부분품’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와이퍼 시스템 모듈의 외부에 부착되나, 1차 마감된 전선 결합부분을 재차 덮어주어 이물질 유입을 막고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기능만 수행하여 ‘윈드스크린와이퍼’의 필수적인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는 제3926.90-9000호에 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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