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2 |
|---|---|
| 시행일자 | 2015-02-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BOTTOM COVER; Q-TYPE; |
| 물품설명 | - 자동차 와이퍼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품들 중 플라스틱 사출물과 금속터미널이 결합된 물품으로서, 모터의 동력을 LINKAGE에 전달하는 웜휠의 케이스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바목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2가는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 기어와 기어링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으로서, 이(치)가 달린 휠·실린더·콘(cone)·랙(rack) 또는 웜(worm) 등과 같은 기어 및 기어링’을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와이퍼 모터의 동력을 LINKAGE에 전달하는 웜휠의 케이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기어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