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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3
시행일자 2015-0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90-0000
품명 BRUSH HOLDER; NTA-02
물품설명 - 자동차 와이퍼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품들 중 플라스틱 사출물과 금속 터미널이 결합된 물품으로서, 배터리의 전기를 모터에 전달하고 모터와 웜휠이 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프레임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바목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2가는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윈드스크린와이퍼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모터와 웜휠을 물리적·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등 자동차 와이퍼 시스템의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윈드스크린와이퍼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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