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95 |
|---|---|
| 시행일자 | 2015-01-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2.89-9090 |
| 품명 |
MODULE-HDLP
- 13350670 |
| 물품설명 |
ο 물품 개요
- Maicro Controller, 콘덴서, 저항기 등으로 구성된 PCB Module에 금속재질의 커넥터(각6핀, 18핀)이 연결되어 플라스틱 하우징에 장착된 물품으로, 차량의 앞뒤 기울어짐을 판단하여 헤드램프의 높이를 자동으로 조정 - 장착 차종 : 쉐보레 MALIBU(18pin 커넥터만 사용) - 용도 : 헤드램프 높낮이를 조정하여 대향 차량의 눈부심 방지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90류중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해당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또한 제90류 주 제7호 나목에서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이들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들 요소를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을 포함한다)는 제9032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 (Ⅱ)전기적량의 자동조절기 및 비전기적 량의 자동조절기 그룹에서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 또는 비전기적 양의 실제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 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기 위한 것”으로 (A)측정장치 (B)전기조절장치 (C)조작장치로 구성되며, 전기식 조절장치만은 불완전자동조절기기로 제9032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센서로부터 측정된 신호값을 받아 차량의 앞뒤 기울어짐을 판단하여 헤드램프의 높이 조정하도록 내부모터를 제어하는 비전기적량의 불완전자동조절기기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2가, 제90류 주7나, 제9032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32.8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