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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93
시행일자 2015-0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6.79-9000
품명 BODY DRYER
- BR-VH 2030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Fan Motor, Heater(세라믹), 스위치* 등이 플라스틱 하우징에 장착되어 팬의 회전 및 히터에 의해 생긴 바람으로 샤워 후 몸의 물기를 제거
*스위치 : 사람이 올라서면 무게감에의해 발판 밑부분에 위치한 스위치가 눌려져 작동
- 규격
① 소비전력 : 자연풍310watt/온풍1200watt
② 최대하중 : 150kg
③ 크기 : 434*499*180mm
④ 사용전력 : 220V/60H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 (E)가정용의 각종 기타 전열기기그룹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는 형식의 모든 전열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5)얼굴건조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가정에서 샤워후 잔존물기 등을 제거하기위한 기타 가정용의 전열기기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1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16.7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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