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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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HG 14MY)RR EMBLEM |
| 물품설명 | ο 자동차 도어부 팔걸이 측면에 부착하는 플라스틱제 인테리어 제품으로 전면에 차량명이 음각되어 있고 후면에는 제품 부착을 위한 돌기 3개 형성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15부 주2(다)는 ‘제8310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며 제8310호의 용어는 ‘비금속제의 사인판·명판·주소판 및 이와 유사한 판·숫자·문자 및 기타 표지판’을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소상 기타 장식용품, 문양형 및 문자형’ 등 각종 플라스틱 제품을 예시함. ο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명이 음각된 판으로 플라스틱제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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