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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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40-9010 |
| 품명 | SLEWING BEARING; R220LC-9S |
| 물품설명 | - 굴삭기의 상부몸체와 하부센터 결합 부위에 장착되는 선회베어링으로서, 하부 센터를 볼팅으로 고정하는 외륜과 상부 몸체를 회전 시키는 치가 있는 내륜 사이에 싱글타입 볼을 삽입한 형태이고, 윔기어에 의하여 전달받은 기계적 동력을 이용하여 굴삭기 운전시 굴삭기 상부 몸체를 360도 회전하는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고, 같은 부 주2 가.에서는 제 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를 제외한다)에 포함 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해당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4류는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같은 류 총설(B)의 일반적인 구성에서는 제8481호 내지 제8484호에는 기계의 부분품 또는 다른 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특정 범용성의 부분품이 분류된다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483호에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 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기어와 기어링 ... 기타의 변속기를 분류하고, 소호 8483.40호에는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및 기어박스와 기타의 변속기를 분류하며, 동 호 해설서 (C)기어 및 기어링에 대한 설명에서는 한 개의 기어의 이를 다른 기어의 이와 맞물리게 함으로 첫 번째 기어의 회전운동이 다음 기어에 전달된다고 해설함. ο 따라서 본 물품은 내륜, 외륜, 연결부품(테이퍼핀, 볼, 씰)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선회베어링으로서, 윔기어에 의하여 전달받은 기계적 동력을 이용하여 굴삭기 상부몸체를 360도 회전시키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기타의 기어와 기어링’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16부 주2 가, 제8483호의 용어) 및 제6호(8483.4, 소호의 용어)에 의거 제8483.4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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