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9
시행일자 2015-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4.90-9000
품명 Vegetable preparation, frozen; Frozen toppings of sea foods and vegeables; JAPAN
물품설명 - 각종 채소(양배추, 목이버섯, 당근, 콩 등) 41.62%, 오징어 4.25%, 새우 3.49%, 변성전분, 식물유, 소금, 물 등을 혼합하여 조리한 후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시루소바 토핑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4.90호에는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류 주3호에서 "제2001호제2004호제2005호의 경우에 따라 제7류나 제1105호제1106호(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는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가목 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만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각종 채소(양배추, 목이버섯, 당근, 콩 등) 41.62%, 오징어 4.25%, 새우 3.49%, 변성전분, 식물유, 소금, 물 등을 혼합하여 조리한 후 냉동한 것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채소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