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50 |
|---|---|
| 시행일자 | 2015-0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90-1010 |
| 품명 | Rice, otherwise prepared; 13-Frozen Fried Rice with Egg; JAPAN |
| 물품설명 |
- 사전조리한 낟알상의 쌀 주성분에 계란, 새우(4.7%), 양파, 구운 돼지고기(3.6%) 등으로 조제된 볶음밥을 비닐 봉지에 포장하여 냉동한 것
[제시 규격 160g / bag x 40]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1904.90-1010호에서 "찌거나 삶은 쌀"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D)에서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쇄미 포함)의 곡물이 분류된다." 및 "예를 들면 사전에 조리한 쌀에 채소 또는 양념과 같은 기타성분을 첨가한 것으로 구성된 물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사전조리한 낟알상의 쌀 주성분에 계란, 새우, 양파, 구운 돼지고기 등으로 조제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904.90-1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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