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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0
시행일자 2015-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90-1010
품명 Rice, otherwise prepared; 13-Frozen Fried Rice with Egg; JAPAN
물품설명 - 사전조리한 낟알상의 쌀 주성분에 계란, 새우(4.7%), 양파, 구운 돼지고기(3.6%) 등으로 조제된 볶음밥을 비닐 봉지에 포장하여 냉동한 것
[제시 규격 160g / bag x 40]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1904.90-1010호에서 "찌거나 삶은 쌀"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D)에서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쇄미 포함)의 곡물이 분류된다." 및 "예를 들면 사전에 조리한 쌀에 채소 또는 양념과 같은 기타성분을 첨가한 것으로 구성된 물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사전조리한 낟알상의 쌀 주성분에 계란, 새우, 양파, 구운 돼지고기 등으로 조제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904.9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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