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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1
시행일자 2015-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4.10-1000
품명 Broth preparations; SHIRUSOBA SOUP-9; JAPAN
물품설명 - 돼지고기 추출물 11.07%, 닭고기부용 5.74%, 간장 44.11%, 소금, 알코올, 잔탄검, 산미제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암갈색 액상을 수지제봉지에 포장한 것(내용량: 11g)

- 용도 : 시루소바용 스프(1봉/물 1,250ml)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4호에 “수프, 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2104.10호에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A)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의 범주에 “(1) 단지 물·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 또는 부로드용 조제품”를 예시하면서 “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타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 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펩톤·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액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돼지고기 추출물, 닭고기부용, 간장, 소금, 조미료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암갈색 액상으로 국물제조에 사용되는 브로드 조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4.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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