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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7
시행일자 2015-0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②∼④8465.94-9000, ⑦⑧8479.89-9050, ?∼?8422.30-3000 ⑫8465.94-9000, ⑭⑮8465.94-9000, ⑬9031.49-9000 ①·⑥·8428.90-9000, ⑤8419.39-9000, ⑨·⑩·⑪9031.49-9000
품명 PEN NEEDLE ASSEMBLY MACHINE ; AK-PNA
물품설명 ○ 물품내용
- 펜 타입의 인슐린 주사기에 연결하여 인슐린 등의 의약품을 주입하는 제품(펜니들)을 조립하는 일련의 설비
- 기계 외곽 치수: 13,464 * 39,255 * H 2,200 (mm)
- 중량: 약 5,500 (kg)
- 전압: 3P 220/380 (V) 50/60(Hz)
- 소비전력: 22 (KW)

○ 구성요소 및 기능

① 허브 공급 파트: 피더에 공급된 허브를 슈트 정렬하여 에어실린더로 지그에 공급
② 방전 파트: 트랜스와 슬라이닥스를 이용, 고압의 전류를 흘려보내 허브 안의 작은 먼지 등을 제거하고 바늘이 잘 빠지지 않도록 허브 구멍의 표면을 거칠게 태우는 공정을 수행
③ 바늘 (공급)조립 파트: 방전가공을 한 허브에 바늘을 공급·조립하는 파트, 바늘을 게이지 리프트에 올려 진공으로 흡착 후 허브에 삽입·조립
④ 본딩 파트: 바늘 공급된 제품을 본딩 휠을 이용해 바늘에 본드를 묻혀서 접착
⑤ U.V 건조로 파트: 본딩한 제품을 체인을 이용하여 이송한 후 UV 램프의 열로 본드를 경화시키는 방법
⑥ 지그교체 파트: 불량배출에 용이하도록 지그 핀에 구멍을 뚫은 2차 지그로 실린더를 이용, 집게처럼 좌우로 움직여 허브를 이동시킴
⑦ 실리콘 코팅 파트: 지그를 교체하면서 허브의 아랫방향으로 내려온 바늘에 실리콘 코팅을 하고 다음 단계에서 에어노즐로 에어를 토출시켜 과도하게 묻은 실리콘을 털어냄
⑧ 실리콘 코팅 파트: 허브와 조립된 바늘 끝에 회전실린더를 이용하여 실리콘을 묻히는 작업을 수행
⑨⑩⑪ 검사파트(역침검사*, 본딩검사*, 막힘검사* 및 포인트검사*): 조립된 바늘이 정확히 삽입됐는지 광학 디지털 카메라로 고속촬영하여 불량을 가려냄(이상이 없는 제품의 사진을 미리 등록하여 두고 매번 새로운 촬영 시 정품과 비교)
*역침검사: 허브에 바늘의 뾰족한 부분이 위로 향하게 조립되었는지 검사
*본딩검사: 본드가 바늘의 정확한 부분에 묻어 경화되었는지 검사
*막힘검사: 본드나 기타 이물질에 의해 구멍이 막혔는지 검사
*포인트검사: 막힘검사와 같은 유닛에서 이루어지며 바늘 끝날의 손상유무 확인·검사
⑫ 바늘캡 (공급)조립 파트: 검사를 마친 제품에 바늘캡이 공급되면 에어실린더가 작동하여 조립
⑬ 불량 배출 파트: 바늘캡을 씌우고 나온 제품에 대해 캡조립시 나타나는 불량을 광학 디지털 카메라로 고속촬영하여 다시 한번 검사한 후 에어노즐을 이용, 불량제품을 축출
⑭ 펜니들캡 공급 파트: 1차완성된 제품을 포장할 펜니들캡을 컨베이어로 이동시켜 슈트 정렬 후 에어실린더로 최종지그에 공급. 다음 단계에서 실린더를 이용하여 기기를 좌우로 움직여 펜니들캡이 지그에 정확히 안착되도록 정돈
⑮ 허브 (공급)조립 파트: 지그에 안착되어 이송된 펜니들캡에 에어실린더를 적용하여 바늘캡이 씌워진 허브를 조립
? 종이 공급 파트: 허브와 조립된 펜니들캡에 커버로 쓰일 종이를 서보 모터를 이용하여 공급
? 종이 커팅 파트: 공급된 종이를 펜니들캡 크기에 맞게 제작된 칼날을 이용하여 재단
? 로스 와인더 파트: 커팅후 남은 종이를 서보모터를 이용하여 다시 감는 방식
? 실링 파트: 커팅된 종이를 히터를 이용해 펜니들캡 윗면과 접착
? 옆 실링 파트: 윗면을 실링한 제품을 펜니들캡 옆면과 히터를 이용, 접착
완제품 배출 파트: 조립된 완제품을 에어실린더를 이용하여 배출
결정사유 ○ 본 건 물품은 펜 타입의 인슐린 주사기에 연결하여 인슐린 등의 의약품을 주입하는 제품(펜니들)을 조립하는 일련의 설비로서 총 21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음.

○ 관세울표 제16부 총설의 “(Ⅶ) FUNCTIONAL UNITS”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각종의 구성 부품이 분리되어 있거나, 파이프, 동력전달장치, 전력케이블 또는 기타 장치로 연결 결합되어 있거나를 막론하고 전체로서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본 건 물품은 전체라인이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각 기기들이 함께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기별로 펜니들을 제조하는 단위별 공정을 수행하면서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기기별 기능에 해당하는 개별호가 있으므로 전체라인을 하나의 FUNCTIONAL UNIT으로 볼 수 없음.

○ 다만 첫째, ②방전파트 ③바늘공급/조립파트 ④ 본딩파트는 바늘을 허브에 조립하기 위하여 허브의 구멍을 거칠게 표면처리하고 본드를 묻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②③④ 물품은 바늘을 허브에 ‘조립’하기 위한 본질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하여 고안된 FUNCTIONAL UNIT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465호에는 “목재·코르크·뼈·경질고무·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네일용·스테이플용·접착용 기타 조립용의 기계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7) 조립기계 : (a) 결합제·접착제 또는 점성의 종이로 두 개 이상의 부품을 조립하는 기계. …’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②③④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65.94-9000호에 분류함.

○ 둘째, ⑦⑧실리콘 코팅파트는 지그교체시 실리콘이 들어있는 용기에 허브를 담가 허브 아랫방향으로 내려온 바늘에 실리콘 코팅을 하고 에어노즐로 에어를 토출시켜 과도하게 묻은 실리콘을 털어내는 공정을 수행한 후(⑦), 허브와 조립된 바늘 끝(윗방향)에 회전실린더를 이용하여 실리콘을 묻히는 작업을 수행(⑧)하는 물품으로, 본 기기들은 바늘의 ‘실리콘 코팅’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하여 고안된 FUNCTIONAL UNIT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Ⅲ) 기타의 각종 기계류” 그룹에는 ‘(5) 매치 디핑(match-dipping)기계, (6) 통에 타르 기타의 도료를 칠하는 기계류(Machinery for cask tarring or coating)’등을 예시하고 있고, ⑦⑧물품의 기능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고유한 기능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9.89-9050호에 분류함.

○ 셋째, ⑫바늘캡 조립파트는 검사를 마친 제품에 바늘캡이 공급되면 에어실린더가 작동하여 조립하는 물품으로 바늘캡 공급부와 조립부는 ‘조립’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하여 고안된 FUNCTIONAL UNIT에 해당함.

- 넷째, ⑭펜니들캡 공급 파트는 1차완성된 제품을 포장할 펜니들캡을 컨베이어로 이동시켜 슈트 정렬 후 에어실린더로 최종지그에 공급하고, 다음 단계에서 실린더를 이용하여 기기를 좌우로 움직여 펜니들캡이 지그에 정확히 안착되도록 정돈하는 공정을 수행하며, ⑮허브 조립파트는 펜니들캡이 지그에 안착하여 공급되면 바늘캡이 씌워진 허브(1차완성품)를 에어실린더를 적용하여 조립하는 물품으로, 펜니들캡 및 허브의 공급부와 이 둘의 조립부는 펜니들캡과 허브의 ‘조립’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하여 고안된 FUNCTIONAL UNIT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465호에는 “목재·코르크·뼈·경질고무·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네일용·스테이플용·접착용 기타 조립용의 기계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7) 조립기계 : (a) 결합제·접착제 또는 점성의 종이로 두 개 이상의 부품을 조립하는 기계. …’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⑫, ⑭⑮물품은 각각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65.94-9000호에 분류함.

○ 다섯째, ⑬불량 배출 파트는 바늘캡을 씌우고 나온 제품을 캡조립시 나타나는 불량을 광학 디지털 카메라를 적용하여 다시 한번 검사하고, 앞의 검사파트로부터 이동된 데이터를 가지고 에어를 분사하여 최종불량제품을 선별하는 공정을 수행하는 기기들로, 양·불량선별을 위한 ‘검사’라는 본질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하여 고안된 FUNCTIONAL UNIT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B)그룹에 ‘(6) 신속충격차동측정자 및 광학적관측기를 갖춘 장치 : 윤곽 및 표면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측정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⑬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 마지막으로, ?종이공급(인쇄)파트 ?종이커팅파트 ?로스와인더파트 ?실링파트 ?옆실링파트는 상품 판매를 위하여 펜니들캡을 실링·레이블링하는 공정을 수행하는 라인으로, ???물품은 레이블(제품정보 등이 기재된 종이)을 제공하여 ‘실링·레이블링’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물품 역시 FUNCTIONAL UNIT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병·깡통·상자·자루·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병·단지·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및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용기의 충전용 또는 봉함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운송·저장을 위한 포장용으로 설계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 … 포장 이외에 다른 작업이 가능한 기계도 그 작업이 포장 등에 비하여 부수적인 것인 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2.30-3000호에 분류함.

○ ①허브 공급 파트는 피더에 공급된 허브를 슈트 정렬하여 에어실린더로 흡착 후 지그에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⑥지그교체 파트는 실린더를 이용하여 집게처럼 좌우로 움직여 허브를 2차 지그로 이동시키는 물품, 완제품 배출 파트는 조립된 완제품을 실린더를 이용하여 집게처럼 좌우로 움직여 배출하는 물품임.

-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 그들은 농업·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①, ⑥, 물품은 각각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 ⑤UV건조로 파트는 본딩한 제품을 본체와는 별도의 체인을 이용하여 지그를 이송한 후 UV 램프의 열로 본드를 건조하여 경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건조기기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Ⅲ) 증발기 또는 건조기” 그룹에 ‘(C) 터널형 건조기’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⑤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9.39-9000호에 분류함.

○ ⑨·⑩·⑪검사파트는 광학 디지털 카메라로 고속촬영하여 각각 역침검사, 본딩검사, 막힘검사 및 포인트검사를 수행하고 바늘캡 공급파트에 검사데이터를 전달하는 물품이며,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B)그룹에 ‘(6) 신속충격차동측정자 및 광학적관측기를 갖춘 장치 : 윤곽 및 표면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측정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⑨, ⑩, ⑪물품은 각각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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