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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61
시행일자 2015-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Article of plastic ; OPP BAND, CUS-3000ZZZ-CA; PR.CHNA
물품설명 - 무색투명한 폴리프로필렌제 필름을 ‘凸’ 형태로 가공하고 상단 일면의 가장자리에 접착성물질을 도포[약 7mm(L) x 66mm(W)] 후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크기 : 약 105mm(L) x 66mm(W) x 0.05mm(T)]

- 용도 : 이어폰 포장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표 제3920호 해설서에서 "판ㆍ시트 등(표면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ㆍ천공한 것ㆍ밀링한 것ㆍ가장자리를 감친 것ㆍ비튼 것ㆍ틀에 낀 것ㆍ또는 기타의 가공을 하였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무색 투명한 플라스틱제 필름을 특정 형상으로 가공하고 상단 일면의 가장자리에 접착성 물질 (길이 방향으로 약 7mm)를 도포 후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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