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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7
시행일자 2015-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4.39-0000
품명 Seamless Pipe of steel ; SPACER ; R.KOREA
물품설명 - 제품개요 : 길이 8mm, 외경 5mm, 내경 4mm의 관 형태의 제품으로 탄소강(S20C)을 원료로 하여 압출성형하여 만들어진 제품

- 기능 및 용도 : 차량에 부착되는 선루프내의 스토퍼 아세이의 원통형 홀에 장착되어 무른 스토퍼 아세이에 가해지는 하중을 보강하여 지탱해 주는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73류 총설에서 관(tubes and pipes)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 이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 ...... 링이 붙은 경우도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제7304.3호에는 “비합금강으로 만든 관”이 세분류됨.

- 본 물품은 탄소강을 재료로 압출성형하여 만든 관형태의 제품으로 제73류 총설에서 정하고 있는 ‘관’의 정의에 부합하고 비합금의 재료로 만들었으며 무계목(seamless)의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4.3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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