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6
시행일자 2015-0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805.30-0000
품명 Abrasive powder on a base of plastics; FOOT CLEANER; FC-100; R.KOREA
물품설명 연마용 가루를 플라스틱 시트에 부착후 디스크(지름 약 10cm)모양으로 제조하여 플라스틱제 손잡이와 결합시킨 것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발바닥 각질 제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805호에는 "천연·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분쇄된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를 글루 또는 플라스틱으로 방직용 섬유의 재료·지·판지·벌커나이즈드 파이버·가죽 또는 기타 재료에 도포(塗布)시킨 롤상 또는 특정 형상으로 자른 것(시트·띠·대·디스크·새그먼트 등), 사상 또는 끈상의 것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연마재료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살포되어 있으며 결합물질로 방직용 섬유에 부착시킨 부직포로 만든 유사물품도 포함한다. 사용되는 연마재료에는 금강사·강옥·탄화규소·석류석·경석·수석·석영·사·유리의 분 등을 포함한다. 띠상·디스크상 등은 봉합하거나, 접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만들어 진다. 이 호에는 예를 들면 목재 등으로 만든 블록 또는 대위에 연마지 또는 연마포를 고착시켜 만든 연마봉과 같은 공구도 포함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품은 디스크상의 플라스틱 판에 연마용 가루를 붙인 플라스틱 시트룰 부착한 후 플라스틱 손잡이를 장착한 것으로 각질제거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805.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