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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4
시행일자 2015-0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30
품명 Mixed seasonings; KNORR CHICKEN GRANULE; TAIWAN
물품설명 소금 36.45%, L-글루타민산나트륨 33.49%, 옥수수전분, 설탕, 정제수, 합성착향료. 변성전분, 브로드향, 닭고기유지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그래뉼을 수지제 지퍼백에 소매포장(내용량 500 g)
- 용도: 조미료(볶음류, 양념, 간을 맞출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고, 제2103.90-9030호에는 "혼합조미료"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소금 36.45%, MSG 33.49%, 옥수수전분, 설탕, 정제수, 합성착향료, 변성전분, 브로드향, 닭고기유지 등으로 혼합 조제하여 소매포장한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3.90-9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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