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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12
시행일자 2015-0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7.13-9000
품명 BLUETOOTH SPEAKER with FM Tuner, LTS-300
물품설명 - 라디오 방송 수신기, 알람 기능을 갖춘 시계와 범용 블루투스 스피커(핸즈프리 가능)가 결합된 물품으로 본체, AUX 케이블, 충전 케이블, 사용자 매뉴얼이 소매 포장되어 제시(209.5×46×62㎜)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FM Tuner, 안테나: FM 라디오 수신(주파수: 87.5~108MHz)
? 알람 기능 내장 시계: 시간 및 알람 설정이 가능
? 블루투스 모듈: V2.1 버전으로 10미터 이내 블루투스 기능을 내장한 기기 간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예: 휴대폰과 연결되어 휴대폰에 내장된 음원 및 송화인의 육성을 수신하거나 수화인의 육성을 휴대폰으로 송신하여 마이크로폰과 함께 핸즈프리 기능을 가능케 함)
? 스피커: 두 대의 스피커(출력 3watt)가 장착된 스테레오 방식으로, 블루투스와 AUX 케이블을 이용해 음원 소스기기로부터 입력된 전기신호를 음향으로 재생
- 마이크로폰: 수화인의 목소리를 전기신호로 변환(블루투스를 통해 무선 휴대폰으로 전송되며, 핸즈프리 기능을 가능하게 함)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본체, AUX 케이블, 충전 아답터, 사용자 매뉴얼이 소매 포장되어 제시된 통칙3(나)의 세트물품에 해당하므로, 주요 물품인 본체에 따라 분류하고,
- 또한, 본체는 FM Tuner, 안테나, 알람시계, 스피커, 블루투스 모듈, 마이크로폰 등으로 구성된 통칙3(나)의 복합물품에 해당하므로, 주요 특성이 부여된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527호에는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ㆍ재생기기,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5)라디오 수신기를 포함하는 소매용 세트에 포장된 스테레오시스템(하이파이시스템)은 분리된 하우징에 모듈 유닛으로 구성된다(예: CD플레이어ㆍ카세트녹음기ㆍ이퀼라이저가 장착된 증폭기ㆍ확성기 등과 결합). 라디오 수신기가 스테레오 시스템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체의 기능 중 라디오 방송 수신, 알람시계, 스피커 기능은 제8527호에 모두 포함되고, 이 중 본질적인 특성은 ‘라디오 방송 수신기’에 있음
- 그 외, 블루투스 모듈이나 마이크로폰은 스피커에 음원을 제공하기 위한 도구 및 본체의 용도를 확장시켜주기 위한 보조기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외부 전원 없이 작동할 수 있고(리튬이온 배터리 3.7v 사용), 음성 재생기기와 결합된 기타의 라디오 방송 수신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7.13-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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