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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10
시행일자 2015-0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2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21호 (2020.6.22.)
변경후 세번 8518.30-9000
품명 BLUETOOTH SPEAKERM, LTS-100
물품설명 - 온도계, 알람 기능을 갖춘 시계와 범용 블루투스 스피커(핸즈프리 가능)가 결합된 물품으로 본체, AUX 케이블, 충전 아답터, 사용자 매뉴얼이 소매 포장되어 제시(221×150×68㎜, 810g)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온도센서: 본체에 내장되며 실내 온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디스플레이
? 알람 기능 내장 시계: 시간 및 알람 설정이 가능
? 블루투스 모듈: V2.1 버전으로 10미터 이내 블루투스 기능을 내장한 기기 간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예: 휴대폰과 연결되어 휴대폰에 내장된 음원 및 송화인의 육성을 수신하거나 수화인의 육성을 휴대폰으로 송신하여 마이크로폰과 함께 핸즈프리 기능을 가능케 함)
? 스피커: 좌/우에 3watt 출력의 스피커가 장착된 스테레오 방식으로, 블루투스와 AUX 케이블을 이용해 음원 소스기기로부터 입력된 전기신호를 음향으로 재생
? 마이크로폰: 수화인의 목소리를 전기신호로 변환(블루투스를 통해 무선 휴대폰으로 전송되며, 핸즈프리 기능을 가능하게 함)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본체, AUX 케이블, 충전 아답터, 사용자 매뉴얼이 소매 포장되어 제시된 통칙3(나)의 세트물품에 해당하므로, 주요 물품인 본체에 따라 분류함

ㅇ 본체는 온도센서, 알람시계, 블루투스 모듈, 스피커, 마이크로폰 등으로 구성된 통칙3(나)의 복합물품에 해당하므로, 주요 특성이 부여된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함
- 본체의 품명은 블루투스 스피커로, 제품의 외관이나 내부구조(좌우에 2대의 스피커가 설치된 스테레오 방식으로 D/A 변환기, 증폭기 등이 조립되어 있음),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주요 특성은 스마트폰이나 휴대용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음원을 재생해주는 스피커에 있다고 판단됨
- 블루투스 모듈은 스피커에 음원을 제공하기 위한 도구이며, 그 외 온도계나 알람시계, 핸즈프리 기능 등은 본체의 용도를 확장시켜주기 위해 추가된 보조적 기능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확성기에 의해 수신되는 전기적 입력 신호는 아날로그 형식이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입력신호가 디지탈 형식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확성기는 디지탈의 아날로그 변환기와 기계적 진동이 공기에 전달되는 증폭기가 조립되어 있다.”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유무선으로 입력된 전기신호를 음향으로 재생시켜주는 확성기로, 동일 인클로저에 장착된 복합형 확성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나)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2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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