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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2
시행일자 2015-0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7.19-1000
품명 WINDOW COVER GLASS; NX200; PR.CHNA
물품설명 강화유리를 디지털 카메라의 뷰파이더 크기에 맞추어 절단(CNC가공)하고 모서리 라운딩 처리한 후 테두리 BM 및 로고(‘SAMSUNG’, ‘AMOLED’)가 인쇄된 물품(크기: 73㎜× 53㎜)
- 용도 : 디지털 카메라용 Cover Glass
- 제조공정 : Glass 절단(컷팅기) → CNC가공(외관) → 1차연마 → 화학강화 → 2차 연마 → 초음파세정 → 테두리 BM인쇄 → 로고인쇄 → AR코팅 → AF코팅 → 검사 → 포장, 출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7007.1호에는 "강화 안전유리"가 분류됨
- 관세율표해설서 제7007호 (A)강화유리 (2)의 해설 내용 "물리ㆍ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ㆍ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로 알려져 있다)" 및 같은호 해설서 말미에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중략...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ㆍ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ㆍ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강화 안전유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007.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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