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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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31-1090 |
| 품명 | Actuator(PST-2AL) |
| 물품설명 |
ο Solar tracker*에서 태양광 모듈이 장착되는 구조물 후면에 장착되어 태양의 위치에 따라 수직각도를 조절하기 위한 물품으로 DC 모터(24V, 150W), 감속기, 스러스트 베어링(Thrust bearing), 리드 너트, 리드 스크류, 피스톤 로드, 실린더 몸체, 자바라 튜브 등으로 구성되어 DC모터에서 발생된 회전력이 리드 스크류를 통해 피스톤 로드를 왕복직선운동시킴으로써 각도를 조절함
* Solar tracker : 탑재물이 태양을 향하도록 해주는 장치. 탑재물은 태양전지 패널, 반사물, 렌즈 또는 기타 광학장치일 수 있다.[출처:Wikipedia]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501호의 용어는 ‘전동기와 발전기’를 규정하고, 제8501.31소호는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직류전동기’를 분류토록 규정하며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 … 풀리·기어·기어박스 또는 수동식공구구동용의 플렉시블 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태양의 위치에 따라 태양광 모듈이 설치된 Solar tracker의 구조물 수직각도를 조절하는 Autuator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감속기, 리드 스크류, 피스톤 로드 등을 통해 모터의 회전력을 왕복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출력 750와트 이하의 직류전동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01.31-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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