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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8
시행일자 2015-0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10.00-2040
품명 Liquid varnish containing no solvent; NSP-47-4F-7; R.KOREA
물품설명 아크릴계 올리고머, 아크릴 모노머, 광개시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무색 투명 고점조 액상
- 용도 : 광학필름 코팅액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210호에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 따르면 "(4) 용제를 함유하지 않는 액체바니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c) 올리고머(oligomers)(즉, 단량체단위 2·3 또는 4의 폴리머)와 가교단량체 및 photoinitiators(함유 또는 미함유)로 된 바니시 : 이들 바니시는 자외선·적외선·X-선·전자광선 또는 기타 복사선에 의해 불용제성의 망상구조로 경화되어 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우레탄 아크릴계 올리고머, 아크릴 모노머, 광개시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용제를 함유하지 않는 액체바니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210.00-204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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