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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0
시행일자 2015-0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8.20-1020
품명 Varnish based on acrylic polymer; NSH-B09; R.KOREA
물품설명 아크릴계 올리고머, 휘발성용제(톨루엔, 메틸에틸케톤), 광개시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무색 투명 저점조 액상
- 용도 : 광학필름 코팅액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208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2) 광학 경화바니시 : 올리고머(2,3 또는 4단량체의 폴리머)·가교단량체·휘발성용제·(광개시제 함유여부 불문)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바니시는 자외선·적외선·X-선·전자광선 또는 기타 복사선에 의해 가교되고, 용제에 불용성의 망상구조로 경화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우레탄 아크릴계 올리고머, 휘발성용제, 광개시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광학 경화바니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208.20-1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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