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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0
시행일자 2015-0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907.00-9090
품명 Other articles of zinc; Zinc Alloy Anode
물품설명 아연 합금으로 제작된 양극과 양극과 음극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Steel Core로 구성된 물품으로 해수 및 토양속에 철구조물을 설치할때 구조물에 전기적으로 연결하여 함께 매립(또는 투입)함으로써 철 구조물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함
- 원리 : 전기방식으로 전해질 중에 있는 피방식체(음극, Cathode)보다 더 저전위의 금속(양극, Anode)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방식하는 기능을 수행
* 전기방식 : 전기방식(음극화방식)이란 금속 표면에서 유출되는 전류(부식전류)의 반대방향으로부터 충분한 전류(방식전류)를 인위적으로 계속 흘려 보내 부식전류를 소멸시키는 방법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아연 합금으로 제작된 양극(Anode)과 Anode와 Cathode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Steel Core로 구성된 물품으로 주 특성은 양극의 전류를 흘려주어 부식을 방지하는 아연 양극에 있음
- 관세율표 제7907호에는 “아연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의 호까지나, 혹은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제83류에 따로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아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8)항에는 “제7325호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된 철강 물품에 상응하는 타일 행거 및 기타 잡다한 아연제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아연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907.0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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