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11 |
|---|---|
| 시행일자 | 2015-0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5.82-0000 |
| 품명 | ELEVATOR HANGING COMPENSATION CHAIN, QL10; PR.CHNA |
| 물품설명 |
철강제 라운드 링크체인 외부에 연질PVC가 원통형상으로 감싸고 있는 물품
- 용도 : 엘리베이터 카(Car)의 바닥과 카운터웨이트(Counter Weight) 바닥의 고리에 연결되어 이어주는 체인으로 카의 위치에 따라 메인 로프의 무게 불균형이 커질 때 무게 보상을 주어 급상승하거나 추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균형체인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철강제 라운드 링크체인 외부에 연질 PVC를 감싸고 있는 복합물로서, 체인을 감싸고 있는 PVC의 기능인 소음이나 진동을 감쇄하는 것보다는 본 품이 사용되어지는 엘리베이터의 내부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철강제의 라운드 링크체인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항에“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는 제7315호의 철강제의 체인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 총설에 “이 부 주 제2호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 ”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31호에도 “케이블과 체인은 그들이 기계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그들이 사용될 기계와 함께 분류되며, 분리되어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그들이 보통 제15부(보통 제7312호 또는 제7315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5호에는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철(보통 가단주철)과 순철강으로 제조한 체인이 분류되는데 그 형상·제법 또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는 관계하지 않는다. 체인에는 마디가 있는 연접체인[예: 롤러체인·전치상 체인 및 Galle 체인]마디가 없는 연접체인(스터드링크 체인이 포함된다) (단조·주조·용접에 의해·스트립 또는 판을 타발하여 또는 선 등으로부터 만들어진 것 여부를 불문한다)과 볼체인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권양용·견인용 및 예인용 체인”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엘리베이터에 장착되어 사용되도록 제작된 철강제의 용접한 링크 체인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15.8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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